협회정관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능인의 힘!! 사단법인 한국기능연합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기능장려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수 기능인력을 발굴하고, 기능전수와 기술개발을 통해 기능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능봉사활동과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능인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의 전통기능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능연합회"(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20길 18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각 직종별로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숙련기술 장려 사업 참여와 기능전승 보존에 관한 사항
2. 기술 개발에 필요한 조사, 연구, 자문, 지도, 지원의 사항
3. 기술지원 및 기능저변확대를 위한 간행물 발간, 숙련기술관련 전시회, 기술 세미나, 기술 강습회, 설명회, 공모전 등의 개최
4. 전문계고, 기술계전문대학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5. 각 직종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지방․전국기능대회 숙련기술지원 등 기술위원 활동
6.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능 전수와 장학사업
7. 숙련기술 관련 단체, 전문계고 및 관계 관청과의 공조 유지
8. 기능인들의 소양 및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자격증 발급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긴밀히 연관되고 필요한 사업

제5조(이익공여 무상 원칙)
① 제4조 각 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윈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

제7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사원을 “회원” 이라 하며,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각 분야별 기능직종 기술위원으로서 심사장 또는 심사위원을 역임한 자와 전국, 지방, 민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직종으로 동종 직종업체에 종사하는 자로 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② 명예회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이 법인의 회장을 역임한 자와 유관기관의 관계자 또는 특별히 이 법인의 명예회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8조(회원의 가입)
① 이 법인의 정회원은 제7조 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입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직종별 정회원의 균형을 위하여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신청인의 회원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호의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
①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② 이 법인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세미나, 강연 등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한 건의 또는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가입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
4. 개인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보
5. 명예회원은 회비 및 가입비 등 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다. 단, 집행부로 활동할 시에는 이 법인의 규칙에 따라 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제11조(탈퇴)
이 법인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한 가입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자격의 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단, 4~6호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등 회원총회 소집시 3회 이상 통보없이 무단으로 불참석하였을 때
3. 정회원이 월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회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때
5. 이 법인을 빙자하여 회원의 사익을 도모할 때
6. 기타 이 법인의 사업목적과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초래한 자

  임원

제13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②항의 임원은 등기한 이사로 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이상 10인이하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둔다.)
③ 사무국장 1인
④ 감사 2인
⑤ 재무이사 1인
⑥ 일반이사 30인 이내(분과별)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부회장)는 각 분과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원이 적은 분과는 유사직종과 통합하여 이사를 추천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①~항의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 사무국장, 재무이사, 일반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5조(임기)
① 이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
7.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8.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의무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제17조(임원의 직무)
이 법인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이외의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 법인의 제반 기획,사업,행정,기록 등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④ 재무이사는 이 법인의 재정을 담당 관리한다.
⑤ 이사(부회장)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⑦ 일반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과를 대표한다.

제18조(임원의 회비 및 의무분담금)
① 임원은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와 의무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매 사업 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임원 추가 회비를 이사회에서 책정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결정 한다.
③ 의무 분담금은 임원 취임 시에 납부하며, 연임의 경우에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의무 분담금은 1회 1,000만원 이내에서 이사회에서 책정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이 법인의 임원의 해임은 제8장 상벌의 규정을 따른다.

제20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임원에게 업무추진비 또는 비용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한다.

제21조(상근 임·직원)
①이 법인의 이사회(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②상근 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①이 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총회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 및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제12조 4~6호에 관한 회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부의하거나 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직이사로 별도 정원으로 한다.)

제24조(소집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재적정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부회장(등기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4. 감사가 요구한 경우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안건, 시간, 장소 등을 각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 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 법인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재무이사, 일반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로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 법인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 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서면 및 온라인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에서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제31조(사무국)
이 법인의 행․재정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시 상근 직원을 둔다.

제32조(분과위원회)
① 이 법인은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 외 모든 회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이사,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부동산 및 주요 동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이 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재원조달)
①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와 가입금
2. 임원의 회비와 의무분담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후원․기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 사업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책정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36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 및 공공기관 회계 준칙에 준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② 법인의 수입은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법인은 인터넷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법인과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4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
① 이 법인의 연간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의 매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상벌

제39조(표창)
이 법인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표창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회장이 유관기관에 표창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징계사유)
이 법인의 임원 및 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한 경우
5. 제12조 4 ~ 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징계종류 및 절차)
①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경고,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해임, 제명 등 양정을 의결하고 회장이 집행한다.
② 부회장이 해임 또는 제명 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대하여 징계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임원인 자는 총회 의결까지 모든 활동을 정지한다.
④ 징계 양정에 필요한 규정을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42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법인의 해산)
①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재적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
2.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3. 파산되었을 때
4. 그 밖에 실질적인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이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③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기타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법인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지도감사)
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부, 지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대해 연 1회 정기감사 또는 수시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8조(문서보존)
이 법인의 문서는 아래와 같이 보존 관리한다.
1. 영구보존 : 정관 및 제 규정, 임원 및 회원명부, 기본재산 관계철
2. 3년 보존 : 회계서류, 회의록, 보통재산 관계철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